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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4가지 신청조건 신청기간 결과발표 신청방법 총정리
ditail
2022. 7. 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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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4가지 신청조건 신청기간 결과발표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일반대상자는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3년 만기후 720만 원 + 이자 혹은 1,44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1 - 나이
신청 나이
- 만 19세 ~ 34세
- 만 15세 ~ 39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2 - 연간근로, 사업소득
연간근로, 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가 ~ 200만 원 이하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으로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는 해당 없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3 - 가구소득, 가구재산
가구소득 -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 1인 가구 - 1,944,812
- 2인 가구 - 3,260,085
- 3인 가구 - 4,194,701
- 4인 가구 - 5,121,080
- 5인 가구 - 6,024,515
- 6인 가구 - 6,907,004
가구재산
- 대도시 거주 -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 거주 - 2억 원 이하
- 농어촌 거주 - 1.7억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4 - 3년간 이수 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여부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여부
- 10시간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과 결과발표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5부제 신청 (월요일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 마지막 3주 차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누구나 신청 가능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는 소득, 재산 조사들을 실시한 후 10월 중 안내 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도 가능
궁금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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