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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혜택 총정리

by ditail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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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 저소득층을 말한다.

  • 최저생계비 100% ~ 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잠재적 빈곤층
  •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가 곤란한 수준은 아닌 계층
  • 2020년 기준 차상위계층은 전체 인구의 8.4% (기초생활수급자 9%)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022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매년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 급여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중위소득 산정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 재산소득 + 부동산 + 자동차 소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
  • 금융 정보 및 신용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후 30일 ~ 60일 소요

 

 

차상위계층 혜택

  • 청년내일저축계좌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지원 3년 만기 후 1440만 원+이자 수령
  • 국민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 전세 임대주택등 주거 지원
  •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등 교육 지원
  • TV  수신료 면제
  • 주민세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월 8천원 ( 여름 만원 감면)
  • 도시가스요금 할인 - 월 3,300원 (겨울 만 이천 원 감면)
  • 핸드폰 요금 할인 -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 최대 21,500원 할인
  • 문화누리카드 혜택 제공 (1인 10만원 / 4인 가족 40만 원)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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