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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선원 최저임금은 월 2,487,640원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을 2022년 대비 5.27% 인상을 고지했다.
일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다.
2023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5% , 해상근로자는 5.27% 인상이다.
2023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며
일급 76,960원(일 8시간 기준)
주급 461,760원(일 8시간 x 주 5일 주휴 8시간)
월 환산액 2,010,580원이다.
1주일 40시간 기준이며 월 209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이 포함된다.
2023년 선원 최저임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서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3년 선원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2,487,640원이다.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는 법을 통해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없다.
-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 우리나라는 1988년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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