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벌금1 반려동물 등록제 비용과 벌금 반려동물 등록제 비용과 벌금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이며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이 대상이다. 고양이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시, 군, 구청이나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반려동물등록 비용 신규 등록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는 1만 원 (무선식별장치는 직접 구매) 신규 등록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 부착은 3천 원 (무선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 직접구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 전화번호변경,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변경신고 수수료는 무료 무선식별장치는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동물보.. 2021.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