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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과 요양원 차이점 완벽 정리

by ditail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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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과 요양원 차이점 완벽 정리

 

 

요앙병원과 요양원


노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늘고 있지만
조금씩 주의해야 할 차이점이 있다.
잘못 선택하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입소가 거절될 수도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둘 다 시설에 입소해야하는 시설로
24시간 요양이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지만,

지속적인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요양병원,

치료가 일부 필요는 하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요양원이 적당하다.

 

요양병원은 의사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입주가능여부가 다르다.

 

비용은 급여비용 자체는
요양병원이 요양원보다 적지만

간병인 비용이 추가되어 비용을 더 부담할 수도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망설인다면
치료냐 돌봄이냐로 일단 구분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자로

치료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분을 위한 시설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여 치료를 하기때문에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해당 병원의 의사와 상담 후 입원 가능하다.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치료와 입원비의 80%를 부담하고 개인이 20%를 부담한다.

단, 간병인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 중 한 곳인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닮인이라는 요양병원은

의학과 한의학 동시에 치료 가능하고 하이푸를 이용한 종양 치료와 항암과 방사선 부작용 치료도 가능한 곳이다.
요양병원을 결정하기전
보다 자세한 설명과 비용을 미리 알아보면 된다.

요즘은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았기때문에

결정ㅎ기전에 미리 요양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요양원은

집에서 식사나 개인적인 생활이 어려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때 

치료보다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시설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상주하고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해준다.

의사는 요양원에 상주하지 않고
1~2주에 한번 방문하여 검진과 처방을 진행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많이 불편한 분에 한해
시설등급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을 받아야 입소가능하고

3~4등급은 가족의 형편에따라 급여변경신청서를
내서 시설급여를 받으면 입소가 가능하다.

비용은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20%는 개인 부담이다. 

다만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모두 본인 부담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중 75%가 독립생활을 하며 그중 30%는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가구이다.

지금은 100세 시대다. 부모님을 직접 모시면 가장 좋지만 거주여건이나 기타 여러 상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갑자기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가족들 모두 막막해지게 마련이다. 

시설에 따라 치료에 특화되거나 돌봄에 특화되어 있어

적합한 시설이 어디인지, 비용이나 시설은 어떤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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