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적용시간 미리미리 알아두자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해당 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인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이 강화된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과태료 적용시간을 미리미리 알아두자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1995년 도입되어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원과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통 주변 300m 이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0년 3월 민식이법으로 법규정이 강화되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과태료 적용시간
어린이의 행동 특성상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이 늦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할 때는
주변의 잘 살펴서 서행운전을 하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규정속도는 30km/h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20km/h이하 위반 시 7만 원
20~40km/h 위반 시 10만 원
40~60km/h 위반 시 13만 원
60km/h 위반 시 16만 원
신호 위반 시 13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이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시속 30km를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12 중과실로 포함되어 형사처분을 받는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스쿨존 내 방생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데,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가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만이 답이다. |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준비할 일은 또 왜 이리 많은지 ㅜㅜ
2020/09/03 - [지식공감] - 퇴직이 바로 코앞인 5060세대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5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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