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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핑크 배지 신청방법 총정리
지하철 차량 1대당
2석의 임산부 배려석이 있다.
차량의 중앙 좌석 중 양끝 좌석으로 분홍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3년 10월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지하철 공사 참여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로
풍요와 수확의 달(10월)과 임신기간(10개월)을 의미하고
모자보건법에 근거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문제의 해결과 건강한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실천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유관 기관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도시철도법 등에 따라
전동차량의 1/10 이상을 교통약자 전용 구역으로 배정하게끔 되어 있는 교통약자석과 달리
임산부 배려석 설치에 법적 근거는 없다. 그리고
교통약자석도 좌석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했을 뿐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산부 배려석도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더라도 처벌 근거는 없다.
장애인 화장실, 여성 전용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설은 강제성은 없지만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가 있다.
임산부 핑크 뱃지 신청방법
임신 초기 분들의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사용을
조금 더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임산부 핑크 뱃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임산부 뱃지는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지하철 역사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꼰대나 틀딱 분들이 종종 앉아 계셔서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시민의식 수준 나름 괜찮다. |
혹시 내가 꼰대가 아닌지 한 번쯤 자가 테스트해보면 어떨까?
2020/08/30 - [지식공감] - 꼰대 뜻 꼰대 테스트 라테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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