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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 이유

by ditail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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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유형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이며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이 있으며 다른 가구와 다른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있어야 주택이라 말할 수 있다.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뉘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있다. 

그 외에도 오피스텔, 아파텔, 주상복합 아파트, 빌라트 등 다양한 이름의 주택 유형을 알아보자

 

 

공동주택 - 아파트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영구 건물로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졌으며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생활을 할 수 있게 지어진 공동주택이다.

5층 이상을 아파트라 부르지만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받았거나 주상 복합 아파트도 아파트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4층 이하의  빌라나 맨션 등이 포함된다.

건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규모는 다세대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다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660제곱미터(200평) 이하인 경우가 속한다.

연립주택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이며, 4층이하 빌라나 맨션 등이 포함된다.

독립된 구조 공간을 갖추었다는 점이 다가구와 유사하지만 각호수별로 소유권이 별도로 있다는 점이 틀린 점이다.

 

각호수별로 등기부가 있지만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원룸주택도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있다.

 

 

 단독주택 - 단독주택

1인 가구 소유 주거형태로 보통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세든 가구가 있어도 방이나 부엌, 출입구나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면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의 여러 가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다.

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가능하다.

다가구 주택 소유주는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각호수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지만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원룸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가 많다.

수도계량기가 1개이다. 

다가구 주택은 각 층의 전체 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 이하이다.

 

 

기타 주택 유형

 

오피스텔

건축법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로 분류되고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용하는 건축물이다.

2010년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개별 등기도 가능하다.

오피스텔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아파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평수가 커서 별도의 방이 있고

평형대비 전용면적도 70%대로 오피스텔보다 평수가 큰 중대형 오피스텔이다.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건물로 

오피스텔과 달리 내부에 욕조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빌라트

빌라와 아파트의 합성어로 고급빌라이다.

5층 이상은 아파트로 규정되어 빌라는 5층 이상 지을 수 없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 이유

다세대주택은 소유주가 여러명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계약 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되고, 주택별로 분양과 등기가 가능하여 매매나 소유도 따로따로 가능하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한명인 단독주택이다.

계약 시 지번까지만 기재되고, 구분소유가 불가능하며 건물 소유주가 한 명이라 단독주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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