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비용과 벌금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이며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이 대상이다.
고양이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시, 군, 구청이나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반려동물등록 비용
- 신규 등록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는 1만 원 (무선식별장치는 직접 구매)
- 신규 등록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 부착은 3천 원 (무선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 직접구매)
-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 전화번호변경,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변경신고 수수료는 무료
무선식별장치는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등록-등록대행업체-RFID(가격표)에서 종류 및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만 원~4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분실 후 새로운 외장형이나 내장형으로 교체 시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미등록 벌금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동물 변경 신고
시, 군, 구청에 신고하거나 동물 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 변경은 반드시 시, 군, 구청 방문이 필요하다.
동물 등록 후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한 달 이내 신고
-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 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 www.animal.go.kr
거주지역 이외의 반려동물 등록신청
반려동물 등록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 지역 거주민의 신청도 신청받은 시, 군, 구청에서 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증을 시, 군, 구청에서 발급받거나 우편발송, 등록대행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출력 가능하다.
반려동물 외출 시 마이크로칩 삽입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의 보호와 미아방지를 위해 꼭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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