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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와 신청방법

by ditail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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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와 신청방법

2004년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는

고령화 시대 병원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의료비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복지부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2020년 기준 166만 명에게 2조 2471억 원이 환급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환급규모와 인원이 증가 추세로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 대상자의 지급액이 높게 나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연도별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에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제외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연도별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소득분위 보험료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문의하거나

국민건강 보험공단 사이트 : www.nhis.or.kr 확인 가능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사이트

 

본인부담상한액 사전급여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의 지급은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뉜다.

 

사전급여는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동일한 병 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금액이 연간 급여 본인부담액을 초과한 경우 병의원에서 직접 공단에 청구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급여 신청방법

사후 급여는 당해 연도 약국을 포함한 여러 병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총급여 본인 부담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가족이나 제삼자의 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공단에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전에 비해 암은 본인부담 5%로 인해 어느 정도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그 외에도 기타 여러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을 개인별 금액 상한을 둠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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